大韩民国外国人土地法翻译-中韩对照 <施行日期 2012年7月29日><法律 第10977号,2011年7月28日修订> 国土海洋部(不动产产业科),02-2110-8287 第一条(目的) 本法以规定外国人在韩国领土上,购置土地等的相关必要事项为目的而制定。 <全文修订 2008年12月26日> 第二条(定义) 本法里面“外国人”是指符合下列各项条例中定义的任意一项的个人、法人和团体。 1. 没有拥有韩国国籍的自然人。 2. 符合下列各项条例中定义的任意一项的法人和团体。 甲:根据外国的法令而成立的法人和团体。 乙:公司社员或成员的二分之一以上人员,符合第一条的自然法人或者团体。 丙:执行业务的社员或者理事等委员的二分之一人员,符合第一条的自然法人或者团体。 丁:无论符合第一条的人还是符合其他各项的法人或者团体,拥有资本金的二分之一以上,或者拥有投票权的二分之一以上的法人或者团体。这样的情况下,计算出资本金和投票权属于株式会社里面的无记名株式会社,可以视为符合第一条的人或者符合其他各项的法人和团体。 <全文修订 2008年12月26日> 第三条(互惠主义)建设交通部长官对禁止韩国国民,韩国的法令设立的法人或者团体,取得或转让该国内土地;或者在自己国家内部,土地的购置或者转让是受限制的他国国民·法人·团体以及政府任命的韩国总统内部,取得或转让该国内土地的,根据总统令的规定可以禁止或限制其对韩国内土地的取得或转让。 <全文修订 2008年12月26日> 第四条(根据合约申报土地购置等相关事项) ① 外国人,外国政府和总体任命的国际机构(以下简称“外国人等”) 在签订韩国领土上购置土地的合约(以下简称“购置土地合约”)时,在合约签订日起60天内 应该由总统任命的市长(指自治区的区厅长,并符合<为了设置济州特别自治道及组成国际自由城市的特别法>的第17条法规里面定义的市长。以下相同)。郡守及区长申请。但是根据《国家认可的中介业务及 不动产 交易相关法律》的第27条法规,不动产交易的申请》以及根据《住房法》的第80条法规 住房交易的申请的情况除外。 ② 除了第一项法规必须遵守外,若外国人想要在韩国内购置土地属于以下条列中的任意一个的辖区、地区等,购置土地必须由总统任命的市长,郡守和区长取得购置合同的许可。但是,根据《国土的计划及利用权限法律》的第118条法规, 已经取得土地交易合约的权限的情况除外。 1.根据《军事基地及军事设施保护法》的第2条第6号法规,军事基地及军事设施保护区域,这是为了保护国防,由总统认定的有必要限制土地购买的地区 2.根据《文化遗产保护法》的第2条第2项法规,为了保护文化遗产及文化物品和文化区域。 3.根据《自然环境保全法》的 第2条第12项 生态景观保全地区 4.根据《野生生物保护及管理的相关法律》的第27条, 野生生物特别保护区域 ③ 市长、郡首或区厅长在外国人等取得属第2项各款之一的地域、区域等时,如认为不影响该区域指定的使用目的,应按第2项的规定予以许可。
<全文修订 2008年12月26日> 第五条(申请合约外的土地购置) 外国人除了继承·拍卖之外,由总统认定的合约除外,购置韩国以内的土地时,自购置土地当天起6个月内向总统任命的市长·郡守和区长申报。 <全文修订 2008年12月26日>
第六条(继续持有申报) 拥有韩国内的土地的韩国国民或者根据韩国的法令 成立的法人或者团体变更为外国人的情况下,外国人如继续拥有该土地的持有权,应在变更当日起6个月内向由总统任命的市长·郡守·或者区长申报。 <全文修订 2008年12月26日>
第七条(处罚规定) 根据第四条第二项 未取得土地购置的许可而签订土地购置合同的。 或者通过不正当方法获得土地购置许可,签订的土地购置合同的。 外国人处以2年以内的刑罚和2千万以下罚款。 <全文修订 2008年12月26日>
第八条(两罚规定) 法定代表人或者法人和个人的代理人,使用折,除此之外 从业员 法人和个人业务关联 有违反第7条法规 的行为发生时,除了处罚行动者之外,其法人、个人 根据相关条款实行相关的罚金。 但是 法人,个人 为了阻止发生违反行为,必须向 相关业务人员灌输实行业务的时应该注意的事项,并且长期进行监督。 <全文修订 2008年12月26日>
第九条(处罚金滞纳金)① 根据 第四条第一项,对于没有取得土地购买许可者,或者虚假申报者土地购置许可者处以300万以下的罚金。 ② 向有以下任意一项行为者处以100万以下罚款。 1 根据第五条 没有取得土地购置许可者,或者虚假申报者 2 根据第六条 没有申报土地继续持有许可者,或者虚假申报者 ③ 根据第一项及第二项的法规罚金由总统任命的市长·郡守·区长征收 <全文修订 2008年12月26日>
附件 《第10977号,2011.7.28》 (野生生物保护及管理的相关法律) 第一条(实行日) 本法自公布后一年起实行 第二条到第九条省略 第十条(其他法律的修订) ①到⑩省略 11 外国人土地法 部分内容下次改善 第四条第二项第四号跟以下一样 4 根据《野生保护及管理相关法律的》第27条法规 野生生物特别保护区 12到20省略
외국인토지법 |
시행: 2008.2.29,타법개정 :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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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 (목적) 이 법은 외국인의 대한민국영토안의 토지취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외국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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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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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 가.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 나. 사원 또는 구성원의 반수 이상이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인 법인 또는 단체
- 다.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나 이사 등 임원의 반수 이상이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인 법인 또는 단체
- 라. 제1호에 해당하는 자나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자본금의 반액 이상이나 의결권의 반수 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이 경우 자본금액 또는 의결권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주식회사의 무기명주식은 이를 제1호에 해당하는 자나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 제3조 (상호주의)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한민국국민,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나 대한민국정부에 대하여 자국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법인·단체 또는 정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4조 (계약에 의한 토지취득의 신고 등) (1) 외국인·외국정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기구(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는 대한민국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이하 "토지취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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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인등이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역·지역 등의 토지인 경우에는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4.2.9, 2004.12.31, 2007.12.21>
-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 밖에 국방목적을 위하여 외국인등의 토지취득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 3. 삭제 <1999.1.21>
- 4.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 5.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 (3)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외국인등이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역·지역 등의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 당해 구역·지역 등의 지정 목적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여야 한다.
- (4)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 제5조 (계약외의 원인으로 인한 토지취득의 신고) 외국인등은 상속·경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안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토지를 취득한날부터 6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6조 (계속보유신고) 대한민국안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이 당해 토지를 계속보유하고자 하는 때에는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7조 (벌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8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9조 (과태료)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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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계속보유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6)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편집] 부칙
- 부칙 <제5544호,1998.5.25>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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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종전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취득 또는 계속보유에 관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 또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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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취득 또는 계속보유에 관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외국인 등이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 또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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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부칙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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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수출자유지역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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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제3항 본문중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을 "외국인토지법"으로 한다.
- (2)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5조의5제2호중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을 "외국인토지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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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5656호,1999.1.21> 전통건조물보존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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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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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외국인토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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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 생략
- 부칙 <제7167호,2004.2.9> 야생동·식물보호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2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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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1)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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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외국인토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 (13) 내지 (15)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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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 생략
- 부칙 <제7297호,2004.12.31> 자연환경보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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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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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외국인토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 (5) 및 (6)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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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 생략
- 부칙 <제8733호,2007.12.2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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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3)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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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외국인토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 밖에 국방목적을 위하여 외국인등의 토지취득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15) 부터 <30>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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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 생략
- 부칙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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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594>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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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5> 외국인토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 <596> 부터 <760>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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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생략
2012.11.13